법률
정당방위에서 목전에 임박했다는 현재성의 의미
깡패 A가 B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B의 5m 앞에서 B를 향해 걸어오고 있을 때,
정당방위의 현재성이 인정되나요?
2. B의 보호의무자가 폭행으로 A를 막았다면 B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될까요?
3. A가 20m 앞에서 B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걸어오는 상황도 정당방위의 현재성이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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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서의 현재성은 침해행위가 개시되어 계속 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깡패 A가 B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B의 5m 앞에서 B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면, 이는 침해행위가 개시되어 계속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의 현재성이 인정됩니다.
B의 보호의무자가 폭행으로 A를 막았다면 B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자신의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보호의무자가 B를 보호하기 위해 A를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가 20m 앞에서 B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걸어오는 상황은 침해행위가 아직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