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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개구리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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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치료에 대해서 실비보험 되는지요

크라운한 어금니가 부러져서

모유수유중이라 보험되는 재료로 메꿔놓구

위에 치아를 철사로 고정해놓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둘다 의료보험되는 치료구요

이런경우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급여 적용 받으니 치과진료 급여 본인부담금은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케이스바이 케이스인데..회사바이회사..?

      정확한거는 가입하신 실비보험 약관을 확인하시고

      "지급되지않는 내용"부분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치과에서 상병코드를 어떤걸 처방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 코드가 지급되는지 안되는지를

      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 급여부분이 실비청구가능합니다. 급여와 비급여로나눠져서 병원비가 산정됩니다. 그중 급여본인부담금이 1만원이상이면 실비청구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가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찾아보시고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약관에서 보시면됩니다.

      공제금액은 1만원 ~ 2만원 정도이니 1만원미만이라면 지급금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쪽 치료는 실비청구가 불가합니다. 물론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비급여 이기 때문입니다.

      크라운이 손상되서 임시치료 받으신것 같습니다.

      치아치료는 치아보험을 따로 가지고 계셔야 보상되는게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표준화된 이후 실비라면 치과 치료에 대해서도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국민건강 보험 급여 치료 부분에 대해서만 의료 실비가 적용되며 비 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보상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