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비용 막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막은뒤 공동채무 못 벗어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장이란 사람이 대출값 내야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보증이 아니라 공동채무형식으로 신용만 빌려서 돈 빌린후 2달 안에 채무가 공동채무에서 반장으로 가게 한다고 했는데 그 2달동안 그쪽 금융 상담사 전화를 안받아서 2달이 지나서 채무가 공동으로 잡히게 되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융사쪽에선 마지막에 통화 된 것이 하루 지나서 힘들것 같다고 다른 금융쪽으로 어떻게 해서 한뒤에 1달 지나서 다시 공동채무에서 채무 관계를 반장쪽으로 넘긴하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상당히 의심스럽고 사기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복잡하고 이해가지 않는 구조의 대출 관계를 설정할 이유는 특별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가지고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가 공동으로 잡혔다는 것이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자로 공동명의가 된 것이라는 의미라면 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공동채무에서 반장쪽으로 채무를 넘기려면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채권자가 동의해줄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