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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흑로36
행운의흑로3621.07.02
대출비용 막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막은뒤 공동채무 못 벗어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장이란 사람이 대출값 내야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보증이 아니라 공동채무형식으로 신용만 빌려서 돈 빌린후 2달 안에 채무가 공동채무에서 반장으로 가게 한다고 했는데 그 2달동안 그쪽 금융 상담사 전화를 안받아서 2달이 지나서 채무가 공동으로 잡히게 되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융사쪽에선 마지막에 통화 된 것이 하루 지나서 힘들것 같다고 다른 금융쪽으로 어떻게 해서 한뒤에 1달 지나서 다시 공동채무에서 채무 관계를 반장쪽으로 넘긴하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상당히 의심스럽고 사기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복잡하고 이해가지 않는 구조의 대출 관계를 설정할 이유는 특별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가지고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가 공동으로 잡혔다는 것이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자로 공동명의가 된 것이라는 의미라면 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공동채무에서 반장쪽으로 채무를 넘기려면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채권자가 동의해줄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