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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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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신용카드사용내역 공유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에 이득을 보려면 가족 간에 카드 사용 내역을 공유해서 나누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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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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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카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공제를 받는 본인의 총급여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유하는건 좋은데 중복으로 공제를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가족중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있는지 꼭 먼저 확인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