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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투명한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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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소유의 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어머님은 다른 주택에 거주중이십니다

현재 본인 A 주택 소유 및 어머님과 거주중이며, 어머님 소유 B 주택에는 세입자 거주중입니다.

내년 7월 전세 만기 시 보증금 반환 후 배우자와 함께 본인이 B 주택으로 이사 & 전입신고 계획입니다.

  •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 전입신고시에 세대주 변경을 해야할까요? 세대주 변경 시 2주택자가 되는건 아닌지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의 기타 필요한 절차가 있을지 (증여, 등 세무적인 문제가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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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더라도 어머님 소유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전입신고 시에 함께 할 수 있으며, 세대주 변경을 하더라도 2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증여 등 세무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세대주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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