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연장계약 대출승인거절에 대해 답변부탁드려요 ㅠ
22년 8월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1층 / 2층은 주인이 거주하며 근저당이나 대출잡힌게 없는집)에 전세계약해서 올해 8월에 만기예정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줄돈이 내년1월에 나온다고 더살아주면안되냐 하는 상황이고 저희도 연장하려고 한 상황입니다.
1. 현재 공시지가 하락으로 전세대출승인거절이 날수있다고 은행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되버리고 대출이 안나오면 전세계약해지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혹시나 위의 사유로 대출승인거절이 날경우 공시지가하락으로 대출한도 차액분만큼 감액해서 갱신계약진행을 한다는거에대해 음성녹음 통화녹음 문자로 증거를 만들면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저희가 피해를 안보려면 어떤방법이 더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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