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전동휠체어 탑승) 무단횡단 으로 인한 택시충돌 사고로 인한 대물사고처리 관련
보행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했을때 정상신호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사고시 대물발생 사고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행자는 아버님이고(전동휠체어 탑승중) 차량은 영업용 택시입니다. 전동휠체어도 일부 파손이 되었고 택시도 앞 범퍼쪽에 수리를 해야 합니다.
질문1. 전동휠체어는 누가 수리비 지급을 해야 하나요?
질문2. 택시수리비는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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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바랍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시 차량과 추돌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도 큽니다.
과실비율에 따라서 자보에서 보상되는데, 아버님은 따로 보험이 없으시니 사비로 처리하셔야 할겁니다.
1명 평가택시 측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적용이 되어 택시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그 과실에 따라 휠체어의 수리비는 택시 공제 조합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며
반대로 아버님 과실에 따른 택시 측 수리비는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전동휠체어는 누가 수리비 지급을 해야 하나요?
: 이런 경우에는 택시와 보행인의 과실을 판단하게 되고, 택시측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만큼 전동휠체어의 수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2. 택시수리비는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 이 또한 과실에 따라 보행자측은 보행자의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사고내용상으로 보았을 때 전동휠체어를 타고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한 아버님의 과실이 적지 않기 때문에 택시측과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과실을 산정하고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