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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나이드림
웨나이드림22.09.10

금일 목격사고에 문의드려요. 궁금해요.

무단횡단 보행자가 비보호 좌회전차량 앞바퀴에 발등이 낀사고임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해도 운전자가 모든 배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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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 사고 시간, 도로 주변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과실이 많이 산정되기 때문에 차량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해도 운전자가 모든 배상을 해야하나요?

    : 아닙니다. 이경우는 해당 사고에 대해 무단횡단 자의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무단횡단자에게 보상을 해당 과실분을 제외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상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경우, 해당 손해액에 대한 과실비율을 산정한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하지 못할 경우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은 좌회전을 하고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A필러에 가려 보행자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한 경우 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는 무단 횡단자의 전부 과실인 경우 차량의 손해 배상 책임은 없지만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시에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 대 인의 사고 시에도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하여보상하게 되나 최소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과실이 많더라도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