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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오소리237
참신한오소리23722.11.03

주거수급자 입니다.예금 얼마까지 할수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입니다.

개인회생 면책됬구요.

아르바이트 현금으로 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요즘 예적금 이자가 좋아서 저도 하고 싶은데

수급자에 문제 안되게 할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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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예금, 저축 통장내역)이 약 83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583,443원을 초과하게 되고, 그러면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를 초과하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수급자) 자격이 박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