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거수급자 입니다.예금 얼마까지 할수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입니다.
개인회생 면책됬구요.
아르바이트 현금으로 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요즘 예적금 이자가 좋아서 저도 하고 싶은데
수급자에 문제 안되게 할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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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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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예금, 저축 통장내역)이 약 83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583,443원을 초과하게 되고, 그러면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를 초과하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수급자) 자격이 박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