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질문입니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신고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부과고지인가요? 헷깔리기도 하고 제대로 알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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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모두 지방세인 데, 신고 또는 부과 고지에 의해 세금이 징수됩니다.
1) 취득세 :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점
(통산 잔금 지급일 등)으롭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2) 재산세 :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시에는 1)주택분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2)주택분 1/2, 토지분
재산세는 9월 30일까지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로 발송하는 세액에 대하여
은행 등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재산세는 신고하는 세목이 아니라 부과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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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에 부동산 등기 시점에 법무사나 셀프등기 과정에서 내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부과가 됩니다! 취득세는 자진신고! 재산세는 부과고지! 의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