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모두 지방세인 데, 신고 또는 부과 고지에 의해 세금이 징수됩니다.
1) 취득세 :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점
(통산 잔금 지급일 등)으롭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2) 재산세 :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시에는 1)주택분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2)주택분 1/2, 토지분
재산세는 9월 30일까지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로 발송하는 세액에 대하여
은행 등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재산세는 신고하는 세목이 아니라 부과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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