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질문입니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신고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부과고지인가요? 헷깔리기도 하고 제대로 알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모두 지방세인 데, 신고 또는 부과 고지에 의해 세금이 징수됩니다.
1) 취득세 :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점
(통산 잔금 지급일 등)으롭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2) 재산세 :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시에는 1)주택분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2)주택분 1/2, 토지분
재산세는 9월 30일까지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로 발송하는 세액에 대하여
은행 등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재산세는 신고하는 세목이 아니라 부과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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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자진해서 신고 납부해야하는 것이고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세액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에 부동산 등기 시점에 법무사나 셀프등기 과정에서 내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부과가 됩니다! 취득세는 자진신고! 재산세는 부과고지! 의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