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한 근무조건변경, 이자를 요구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노동법에 대해 궁금해서 올리게 되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건으로 (임금체불이라는 명목으로) 이전직원이 2년동안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2년이라는 기간에 이자를 붙여 약 5백의 금액을 2-3천만원의 돈으로 재판 승소한 이례가 있는데요
아래는 이례가 발생한 곳과 같은 회사에서 또 일어난 사건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적기에는 다소 법적범죄와 연관된 부분이라 적을수 없으나 강제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여 보복성 임금감소가 있었습니다.
하여
근무조건을 강제적으로 변경하여 임금을 적게 준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자를 요구할수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ps
노동청에 전화했을때, 위 일에 대해 문의한 결과, 부당한 근무조건변경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을 신고를 통해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들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