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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방통행로 역주행하던 손수레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방통행로를 손수레를 끌고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해서 오던 사람과 정상적인 방향으로 직진하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교통법상 손수레도 차에 해당됩니다(도로교통법 2조 17항 가 5) 사람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돌에서 운전되는 것)

      따라서, 손수레도 정해진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손수레의 속도가 저속인점, 보행인이 끌어 상해위험이 높은점등을 고려하여,

      이런 경우 통상 과실관계는 손수레 60%, 차량 40%로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나 손수레와 같은 바퀴는 달려서 도로교통법 상 차에는 해당하나 사람의 인력으로 움직이는 경우 보통 자동차의 역주행과는 다르게 역주행을 했다고 해서 100% 과실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기본 과실 정주행 자동차의 과실 40 : 60 역주행 손수레의 과실이 적용되며 사고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수레의 경우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사고 경위, 도로 형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나 보통 40-50%정도 손수레쪽의 과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