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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실 비율을 알려주세요.
일방통행에서 정 방향으로 가는 차량이 역 방향으로 오는 차량을 접촉한 사고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역주행 사고이며 역주행 한 차량의 진입로에 진입 금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역주행 차량은 지시 위반 역주행
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역주행 차량 사고 시에는 역주행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역주행 한 차량이 역주행 한 사실을 인지한 후에 정차하였거나 후진 중에 정상 주행 하던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쌍방 과실 사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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