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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희망이넘치는자두

살짝쿵희망이넘치는자두

직원 5인 이상 요식업장. 퇴근 시간을 이상하게 기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식업 주방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완전 체계 자체가 회사 같은 분위기라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보면은 다른 일반 업장에 비해서 더 안 좋더라구요.... 저희 업장은 직원이 5인 이상입니다. 제가 보통 출근하는 시간은 오전9시 휴게시간은 3시부터 4시45분 까지입니다.총 1시간 45부 쉬고요 보통 3시에 딱 맞춰서 쉬는 것도 아니고 5분 ~10분정도에 제대로 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요식업이라 퇴근시간이 30분~1시간정도 늦어질때가 있는데 예를들어 9시 29분에 퇴근을 해도 상사분들이 9시 퇴근으로 기록을 합니다. 왜그런지 모르겠는대 여기에 점장,대표한테 잘보이려고 그러는것 같아요. 일은 엄청 시키는데 이런거는 정학하게 해줘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월 8회 휴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안정화가 안되서 평균 7번 쉬고 있고요 다른 직급 높은 사람들은 5~6번정도 쉽니다. 제가 알기로는 1일 더 휴일를 줘야된다고 알고있거든요 전 업장에서도 9일이었는데....

그리고 여기는 휴일에 일하는 것, 근로시간 오버 되면 수당으루1.5배를 지급하긴 합니다. (참고로 대표가 노무사를 쓰고 계신다고합니다)

노무사를 쓴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그냥 개판인 것 같더라구요... 주말이나 휴일에는 브레이크 시간을 갖지도 않고 한명씩 1시간씩 쉬고 오는데 이것도 너무 별론데.... 제가 1월 6일에 입사했는데 그전 기록을은 찾기가 귀찮아서 기록을 안하고 2.13일부터 근태 하루일정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언제 쉬었는지 언제 다시 일을 시작했는지, 출퇴근 시간 등등 이런 거를 10월달까지 기록을 하고 노무사님에게 찾아가면 못받은 돈들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업장이 한가하면 3시간정도 빨리 조기 퇴근 시키는 날이 있는데 저는 이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오거든요 이것은 제 의사와 상관없이 조기 퇴근을 시키는데 (물론 조기퇴근해서 좋긴합니다) 업장 맘대로 조기퇴근을 시켜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근할 때 가게에서 찍은 사진,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을 확보하여 실제 퇴근시간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조기퇴근을 지시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질문에 공감드리는 바 입니다.

    주요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장님이 이 시간에는 일하기로 하자라고 미리 약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번 주에 설 연휴가 있어 하루 쉬더라도, 계약서상 일하기로 한 시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매주 월, 화, 수 5시간씩 일하기로 계약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입니다.

    하나 에를 더 들자면 이번 주에 설 연휴가 있어 하루 쉬더라도, 계약서상 일하기로 한 시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일주일 동안 약속한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는 휴일 수당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같은 직장의 일반 직원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뜻하며, 보통 '알바생'이 단시간에 해당합니다.

    ① 주휴수당 발생의 대원칙: '소정근로시간' 기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주휴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입니다.

    만약 사용자님의 근로계약서상 원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예: 주 20시간)인데, 이번 주에 설 연휴(유급휴일)가 끼어 있어 실제 매장에 나가 일한 시간만 12시간인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법적 공휴일과 개근 여부

    설 연휴와 같은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 쉬었다고 해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설 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약속된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는가? (개근 여부 확인)

    아래에 기술해드린 공휴일 관련 및 연차 유급휴가 관련 법령 참고

    계약서상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가? (소정근로시간 확인)

    위 두 가지를 만족한다면야 실제 일한 시간이 12시간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로 보기 때문입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확인

    다만, 카페의 규모가 중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공휴일 유급휴무 규정이 적용되긴 하지만, 주휴수당 산정 방식이나 휴일 대체 합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와 '개근'이라는 주휴수당의 기본 원칙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언

    근로계약서 확인 바랍니다.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개근 확인 하십시요

    설 연휴 외에 이번 주 다른 근무일에 빠짐없이 출근했는지 확인하세요.

    소통하십시요

    원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고,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정중히 말씀드려 보세요. 악덕이 아니라 정말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 <법률 제18291호, 2021. 7. 7.>
    부칙 <제18291호,2021.7.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시행일 : 2021.7.7] 제2조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291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개정이유내용
    [제정]
    ◇ 제정이유
    현재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부는 같은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음.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최근 들어 대체휴일의 도입이나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공휴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공휴일을 국경일, 1월 1일, 설날 등으로 규정함(제2조).
    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4조).
    <법제처 제공>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4.10.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