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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용도 품목 수출관리 고도화가 무역 실무에 미치는 실제 절차 변화는 무엇인가요?

기술성 장비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역 실무에서 이중용도 품목 수출관리가 강회될경우 어떤 보고 및 허가 절차가 추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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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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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중용도 품목 수출관리는 수출허가 신청 및 자가판정 및 전문판정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최근의 허가 관련 사항의 업데이트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무역안보관리원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kosti.or.kr/main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출하려는 기술성 장비가 이중용도 품목(별표 2) 또는 상황허가 대상 품목(별표 2의2)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KOSTI, www.yestrade.go.kr)에 품목 판정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 제품 사양서, 기술 자료, 최종 사용처 정보를 제출하며, 판정 결과에 따라 전략물자 또는 비전략물자로 분류됩니다.

    이중용도 품목으로 판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관계 행정기관(예: 방위사업청)에 수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수출계약서, 최종사용자 확인서(EUC, End-User Certificate), 기술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대량파괴무기(WMD)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허가(Specific Permission)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며, 이는 수입자 및 사용 목적에 대한 상세 조사가 필요합니다. 관리가 강화되면 수출 거래 보고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통해 수출 후 30일 이내에 거래 내역(품목, 수량, 수입자 정보 등)을 보고해야 하며, 허가 면제 조건(예: 통합고시 제26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번 보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개 거래나 재수출 시에도 별도 허가 및 보고가 추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되면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보고 및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출 전 해당 품목이 통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정부 기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품의 용도, 최종 사용자, 최종 사용 목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별 규제에 따라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최종 사용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며, 수출 이후에도 당국의 모니터링과 보고 의무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