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용도 품목 수출관리 고도화가 무역 실무에 미치는 실제 절차 변화는 무엇인가요?
기술성 장비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역 실무에서 이중용도 품목 수출관리가 강회될경우 어떤 보고 및 허가 절차가 추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중용도 품목 수출관리는 수출허가 신청 및 자가판정 및 전문판정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최근의 허가 관련 사항의 업데이트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무역안보관리원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출하려는 기술성 장비가 이중용도 품목(별표 2) 또는 상황허가 대상 품목(별표 2의2)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KOSTI, www.yestrade.go.kr)에 품목 판정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 제품 사양서, 기술 자료, 최종 사용처 정보를 제출하며, 판정 결과에 따라 전략물자 또는 비전략물자로 분류됩니다.
이중용도 품목으로 판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관계 행정기관(예: 방위사업청)에 수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수출계약서, 최종사용자 확인서(EUC, End-User Certificate), 기술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대량파괴무기(WMD)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허가(Specific Permission)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며, 이는 수입자 및 사용 목적에 대한 상세 조사가 필요합니다. 관리가 강화되면 수출 거래 보고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통해 수출 후 30일 이내에 거래 내역(품목, 수량, 수입자 정보 등)을 보고해야 하며, 허가 면제 조건(예: 통합고시 제26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번 보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개 거래나 재수출 시에도 별도 허가 및 보고가 추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되면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보고 및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출 전 해당 품목이 통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정부 기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품의 용도, 최종 사용자, 최종 사용 목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별 규제에 따라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최종 사용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며, 수출 이후에도 당국의 모니터링과 보고 의무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