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작은할아벚로되어있는친할아버지가돌아가셨을경우~~???
호적상큰댁의양자로되어있는남편 아버님이돌아가실경우 직장다니는자녀들은친할아버지가돌아가셨는데휴가를받을수있을까요?
큰댁에손이없어 양자로보내진남편 큰아버지꺼서호적에올릴때양자가아니고친자로올리는바람에 친아버지는 작은아버지로되어있습니다 친척은물론주변지인들 은물론심지어늘주변에함께사셔서 친부모관계를 다알고있습니다
최근연로하신아버님이 많이안좋아지셔서 마음의준비를해야하는상황인데 실질적인상주노릇을해야하는 자녀들이공식적으로직장에서휴가를받을수없을껏같아서 혹시하는마음에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