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작은할아벚로되어있는친할아버지가돌아가셨을경우~~???

2019. 06. 30. 07:42

호적상큰댁의양자로되어있는남편 아버님이돌아가실경우 직장다니는자녀들은친할아버지가돌아가셨는데휴가를받을수있을까요?

큰댁에손이없어 양자로보내진남편 큰아버지꺼서호적에올릴때양자가아니고친자로올리는바람에 친아버지는 작은아버지로되어있습니다 친척은물론주변지인들 은물론심지어늘주변에함께사셔서 친부모관계를 다알고있습니다

최근연로하신아버님이 많이안좋아지셔서 마음의준비를해야하는상황인데 실질적인상주노릇을해야하는 자녀들이공식적으로직장에서휴가를받을수없을껏같아서 혹시하는마음에여쭤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 되었네요

회사에서 경조사의 경우는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아는 것이지만 그것은 지인과 가족관계에서 통용되는 것이고

회사에서는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때문이라도 근거가 명확해야 경조사 관련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주어지는 경조사 기준을 벗어나진 못 할 것 같고,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개인 연차를 사용하시는 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2019. 06. 3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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