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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쀠쀠쀠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 등본이 있는데,
주민등록 등본에서 세대 구성원 정보가 모두 드러나게 해서 제출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대 구성원 정보를 가림 처리(*표시)로 선택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세대주 관계를 안 보이게 해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 구성원 중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가족이 있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하기 때문에 모두 보여야 합니다.
세대주 여부는 주택자금관련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판단요건 중 하나이기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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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공제받으려는 가족이 등본에 있다면 모든 정보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셔도 됩니다. 본인의 세대주 여부는 중요할 수 있으니 표기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