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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코요테216
색다른코요테21621.12.28

코로나19 가게영업을 밤9시가 지난곳에서 먹어도 처벌받나요?

코로나로 인하여 가게 영업이 9시로 정해져 있는데 이시간 이후로 가게에서 취식을 하면 가게만 처벌받나요 가게손님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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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방역 정책은 수시로 바뀌기때문에 확실한 정보는 지자체 방역당국이나 보건소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업주와 손님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백신패스 시행으로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기존접종 완료시점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입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영업점 뿐만 아니라 손님도 처발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혹은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는 경우에 방문자와 업주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