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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파랑새96
따뜻한파랑새9624.01.27

이직했을경우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2023년 2-5월까지 4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같은해 6월부터 다른 회사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전 직장과 현 직장 따로 둘 다 하는 게 맞나요?


전 직장과 현 직장 모두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라고 연락이 와서 어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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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조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근무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합산을 해야 하는 데,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재근무지의 근로

    소득만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직장에서 전직장+현직장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