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창작미디어컨텐츠인가로 면세사업자가 있는데
내년 2월 10일까지 한해동안 번 금액이랑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한다는데 안해봐서 이해가 안가요...
5월 종합소득세때 하면 안되는것인가요?
만약에 외화수입이 있다면 그것도 외화매입증명서랑 2월에 신고하는것인지 5월에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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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없다면 사업장현황신고는 생략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외화 관련 매입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전에
수입금액 및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제출의무가 있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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