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꺼진 삼거리 교통사고 7대3 아는게 없어 대응을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초반에 신호등이 꺼진 삼거리에서 저는 전기스쿠터를타고 직진을 하고 상대방은 차를타고 좌회전을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게 처음이라 당황하고 정신이 없었고 조금 몸이 튕겨나가 신발도 다 벗겨지고 온몸이 덜덜떨리고 무릎이 너무 아파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일으켜주어 서있는데 바로 보험사로 연락을 하셨고 저는 너무놀라 가만히 서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는지 안했는지 정신도 없는 찰라 보험사에서 오기전에 차량들이 사고난것때문에 지나가지못하니 제 스쿠터를 횡단보도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후 비를 맞으며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측보험사에서 와서는 제 자초지정은 듣지도 않고 상대측과 멀리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 상대측은 그냥 차타고 갔고 저는 제 지인을 불러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응급실에서 입원을 권하여서 입원하고 치료받고 있는데 상대측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대뜸 인터넷에 찾아봐도 알겠지만 쌍방과실(7대3)이라고 병원비랑 상대방차량수리비를 30% 부담해야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 유도선앞에서 사고가났는데 왜 7:3인거냐고 인정못하겠다고 하였는데 그건 제가 따로 민사소송을 걸어라고 화를내듯 끊었습니다 입원치료를 마치고도 어깨랑 무릎이 좋지않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후 경찰서에 제가가서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서쪽에서는 피해자 가해자만 나누어준다고 말씀하셨고 상대측 차량이 블랙박스촬영도 되지않아서 방범용 cctv확인을 경찰에 요청하였으나 찍힌것이 없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상대측보험사에서는 전화한통없었고 제가 궁금한게 있어 전화를 해야만이 상대방에서 대답해주고 끝이였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고있었고 초반에는 통원을 꾸준히 갔으나 회사피크여서 병원갈시간도 없이 일을하고있는데 병원을 안가니 치료다 받은줄알았다면서 견적 비슷하게 카톡으로 날라오더라구요 제가받을수있는 금액이 치료비와 상대방차량수리비 빼고 10만원이라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차량과 스쿠터를 각자 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그 사고 이후 아직 아프고 트라우마때문에 더이상 스쿠터를 탈 용기도 없습니다 또한 다리도 보호대를 착용하고있었어서 택시를타고 출퇴근하고 병원통원도 택시 및 지인차를 이용하였습니다 저는 보험이 없어서 제가 다 대응해야하는상황입니다 (경찰서에가서 보험가입하지않은것에 대해서 벌금을 냈습니다) 주변에서는 합의금을 제가 부르는거라면서 이야기하던데 상대측 보험사가 하자는대로 해야하는건가요? 보험쪽으로는 가족도 잘 모르고 주변에 지인들도 잘 몰라 여기 여쭈어봅니다 제 하루일당이 16만원이고 회사에 입원확인서등을 제출했지만 입원기간의 월급도 다 못받았습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택시비가 8000~9000원 가량 나왔는데 월급도 안나온터라 손해가 막심합니다 택시비를 상대측보험사에 청구 못하나요? 그리구 제가 받을수있는 초과심의액수에 산정한금액? 합의금이 어떻게되는건가요?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은 좀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 및 도로구조, 충돌위치 등 사고조사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토 필요)
소득은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하기에 일당 16만원에 대한 입증가능여부가 중요합니다.
부상정도에따라 위자료,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향후치료비 등이 지급될 것이며 부상이 심해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택시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변에서는 합의금을 제가 부르는거라면서 이야기하던데 상대측 보험사가 하자는대로 해야하는건가요?
: 우선 합의는 쌍방의 의견일치로 이뤄지는 것으로 주변의 말처럼 합의금을 부른다고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보험사측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보험사가 하자는대로 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면 합의가 이뤄지게 됩니다.
제 하루일당이 16만원이고 회사에 입원확인서등을 제출했지만 입원기간의 월급도 다 못받았습니다
: 일 못한 손해도 보상청구의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일을 하는지는 알수 없으나, 세법상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치료로 급여의 손실이 있었다면, 회사에서 이에 대한 자료를 받아 청구하시면 되고, 통상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에 대해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세법상 급여손실이 확인이 되면 상대방 과실분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택시비가 8000~9000원 가량 나왔는데 월급도 안나온터라 손해가 막심합니다 택시비를 상대측보험사에 청구 못하나요?
: 출퇴근 관련항 택시비는 청구가 안되고, 통원치료를 하였다면 통원치료회당 8000원의 교통비에 대하여 상대방 과실분만큼 지급이 됩니다.
그리구 제가 받을수있는 초과심의액수에 산정한금액? 합의금이 어떻게되는건가요?
: 초과심의액수에 산정한 금액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결론적으로 우선 몸상태를 살펴 합의를 해도 된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시어 상대방과 다퉈볼수 있습니다.
산정방식은 (위자료 + 상기의 휴업손해액 + 상기의 교통비 + 합의시점의 몸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 & 70% - (기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 * 30% 식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지급기준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항목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자료(상해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상해급수 12~14급은 150,000원)
휴업손해(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자료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가 줄었다면, 사고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사고 당월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시면 수입의 감소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실수익액(사고로 장애가 남았을 때)
간병비(상해급수 1급에서 5급에 해당될 때)
기타손배금(통원일수 1일당 8천원 지급)
질문자님 진단서상 골절이나 인대파열이 없다면 단순염좌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 약관상 지급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자료와 휴업손해 그리고 기타손배금 정도가 해당될 것입니다.
위 지급기준상 해당되는 것이 합의금인데, 만약 과실이 있다면, 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서 30%가 삭감이 되며, 치료비에서도 30%만큼 과실상계가 되어 먼저 지급보증해준 치료비에서 합의시 30%만큼 상계가 되어 합의금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그 금액을 산정해봐야 합의금이 산출되겠지만, 여전히 어깨랑 무릎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온전히 치료가 될 때까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