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은 재임기간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나요?
혹시 불소추특권이 없어서 재판을 받게되고 그에따라 유죄가 나오면 파면이 되는건가요?
헌법재판관은 불소추특권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는것이지 헌법재판관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불소추특권이 없습니다. 재임 중에도 형사 소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파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