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후 사건 심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표결에 참여합니다.
심리 참여 기준: 재판관이 사건의 심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관련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면, 해당 사건의 최종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중간 임명된 재판관의 경우: 사건 심리 중간에 임명된 경우, 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심리에 적절히 참여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 재판관들이 표결합니다.
결론적으로, 재판관의 임명 시점과 심리 참여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