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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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은 회사에서 조회하면 알 수 있나요?

전과자가 되면 취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본인이 전과자라고 이야기 하지는 않을 텐데 ,회사에서 직원의 전과를 조회하면 알 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의 법률상 전과기록은 아무나 조회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등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공기관 입사를 위한 경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회사 등에서는 전과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 취업할때 범죄조회 동의서에. 싸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업특성상 필요하면 개인정보동의하에 조회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입사하기전 개인정보 확인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확인을 동의했을때는 전과기록 또한 확인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자 분들이 쉽게 일을 구하지 못하는거 같습니다.

  • 입사할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하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 입사전에 걸러지거나 소문이 날 수 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