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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4.07

회사가 신규 인원이 입사할때 전과가 있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인데요. 회사에 신규 인원이 입사할때 전과가 있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입사 시키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경비업체 등에서는 전과기록 파악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그 외의 일반기업에서 지원자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려면 본인 동의서를 포함한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경찰서에 요청을 해야하고, 경찰이 다시 본인에게 동의를 받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범죄경력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직무상 필요에 따라 범죄경력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전과기록은 구직자 본인이 조회할 수 있고, 회사는 구직자의 동의를 받아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사, 재판, 보호관찰, 병역의무, 공무원 임용, 형의 집행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외국입국체류허가 신청 등 특별히 법률에 규정된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나, 이외의 사유로 사기업에서 취업, 채용 전 직원에게 범죄경력자료를 발급 및 제출을 요청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단, 유치원, 학원, 학교, 청소년지원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교육기관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직장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아무나 볼 수 없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어떤

    경우에 범죄경력회보서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대부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몇몇 직업(유치원·학교·체육시설·어린이집,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등)에서만 범죄경력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전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전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수 없습니다.


  • 학교 등 교육관련 기관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신규 입사자의 전과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를 대비해 '해외 출국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채용의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과이력이 있을 경우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과에 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하거나 이를 고지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냥은 알 수 없습니다. 신규 지원자에게 범죄경력조회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범죄 내역을 제출 요구하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에 의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에 취업하려는 자,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되려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려는 자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일반 사기업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평판 조회 등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