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를 6개월내에 납부하면 땅의 양도소득세는 안내고 상속세만 내는것이 맞나요
공시지가는 18억정도이고 팔려는 금액은 26억인데 나대지라 팔면 세금이 9억정도 나와요
최고로 받고 싶은 가격이 26억이에요 20억 정도로 매매될수도 있어요 자식세명이 상속받는데요
1. 그럼 무조건 6개월 내에 납부해서 상속세만 내는게 이득인가요
2. 자식3명인데 아직 유산취득세로 안바꼈으니깐 20-30억안에 팔리면 40프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거 맞나요
3. 저 근데 이 땅을 정부에 팔고 상속세 뺴고 남은 차액을 받을수는 없나요 상속세 낼돈이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