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관련 몇가지 질문 있습니다.
-사업장 지역의 관할세무서에 직접 가서 등록신청 해야하는게 맞나요?
-제 사업의 업태와 종목이 어디에 속하는지 검색해볼 수 있는 사이트같은건 없나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이고(수익 창출 가능)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다른 종류의 업태를 추가해야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는 등 수정이 가능한가요?
예시) 의류 판매업을 하다가 문구류 제조/판매까지 확장하게된 경우
-사업을 접어서 사업자등록증을 폐기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같은 업태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거나 하는 패널티같은 것이 있나요?
-사업을 시작한지 몇 개월동안 수익이 없는 경우 자동폐기되나요? 그렇다면 몇 개월까지 폐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관련 서류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제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의 업종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서 기준(단순)경비율 코드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3) 기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추가하려는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신고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을 해야 하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자체가 바로 폐업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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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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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 업종코드도 안내해 드릴 것 입니다
나중에 사업을 추가하시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일정 기간 내에 수익활동이 없으면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직권폐업 전에 연락이 올 것이기 때문에 사유를 설명하면 폐업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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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2.525101 등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나중에 업종변경 또는 추가 등 사업자정정신고 가능합니다.
4.별도 페널티 없습니다.
5.스스로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등록은 유지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