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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도덕적인토끼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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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한 가지 소득에 대하여 단계를 거치면서 세금을 이중/삼중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나요?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을 경우, 국가는 회사에서 법인세를 떼고, 또 저에게는 소득세를 떼는데, 그럼 같은 원천의 금액에 대해 이중과세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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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 사례로는 회사에서 보너스를 지급한다면 이는 비용처리되어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고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므로 이중과세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로 과세되고, 개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우선 100이라는 소득을 법인이 벌어들이면, 이것저것 비용이 나가고 이것을 비용으로 인정되면 해당 되는 금액만큼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그중 하나가 질문자님에게 준 보너스 금액이며, 이 금액만큼은 법인 입장에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그대로 질문자님의 소득이 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세액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중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개인에게 소득세 등이 부과된 경우 한국내에서 다시 국내 소득과

      해외 발생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시 한국의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며, 이 경우 해외에서 납부할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한도 있음)를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종업원 등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시 히사는 이 상여금을 손비처리

      하게 되며, 이를 수령하는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원천징수

      되는 데, 이중과세하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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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해석한다면 이중과세가 전혀 틀린 것은 아니나, 세법 해석으로는 세금 종류가 다르다면 이중과세로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