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과세 금투세가 부자감세라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금융투자과세 금투세가 부자감세라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이쪽 저쪽 얘기 다들어봐야 직성이 풀려서 그러는데 한쪽주장만 들을수는 없어서요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가 부자감세라는 근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주식 매매로 얻는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의 20 ~ 25%를 세금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주식 매매로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들은 부자들일 수 밖에 없기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부자감세는 아닌 부자들에게 해당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를 폐기하는 것이 부자감세가 될 것입니다.
부자의 기준이 어느정도 보유하고 양도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양도차액이 5천만원이상 나는 사람이라면
저보다는 훨씬 부자로 보이네요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코인, 주식, 펀드등의 상품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금융수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내는 세금이다 보니 일반인이 5천만원의 수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낮다 보니 부자에 대한 감세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 금투세를 도입해야 소위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다는 논리인데, 사실상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 세금을 피하려고 소위 1~2% 큰 손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빠져나감에 따라 시장이 크게 떨어져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상황이 될 공산이 매우 큽니다. (*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것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할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들의 1%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세금과 연관된 사람들이 1%라고 하는 것이기에 이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금을 운용하는
부자들에 대한 감세라고 하느 ㄴ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자감세라는 말에 부정적인 사람 중 한명이긴한데요 주식하는 사람이 1400만명 중 5천만원 이상 수익내는 분들이 1프로 정도 라 하더라구요 주식으로 돈많이 버는데 세금 안내면 부자감세인지 모르겠습니다 돈 조금 벌면 세금안내고 많이벌면 돈 많으니 세금 더내야한다 그래서 금투세 없애면 부자감세라고 말은 하더라구요
금투세(금융투자 소득세)는 현행 국내 주식에 부과되지 않던 양도소득세(* 현재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만 냄.)를 사실상 전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써(기본공제 5,000만 원 적용 후 초과 분에 대해서 20% ~ 25%의 세율로 과세) 사실상 부자감세가 아닌 '전체 국민 대상 과세'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