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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레오파드178
붉은레오파드17821.10.19

독서실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ㅜㅜ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

독서실(스터디센터)에 다니고 있는데 오늘 환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10월 8일날 4주 이용권 12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28일 중 12일을 이용 했고 10월 19일인 오늘 환불을 받으려고 했는데

위에 표(저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빨간색 동그라미로 그려놓았습니다)를 보시면 성인이 하루 14000원으로 계산해서 총 12일, 즉 168000원으로 다녔기 때문에 이미 120000원을 초과하여 환불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납득이 가는데 어떻게 한 달 이용료가 120000원인데 하루 이용료 14000원으로 계산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ㅜㅜ

분명 등록할 때는 아래 사진과 같이 안내해주셨고 하루에 14000원이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는데 말이죠 ..

스터디 센터 측에서 교육청?에 등록을 140000원으로 해서 환불규정에 따르면 저렇게 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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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독서실의 경우에 있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 후 사용을 포기하였다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 "학원운영자가 게시한 1일 교십비 x 사용일수"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1일 교습비에 대한 게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제대로 된 게시를 하지 않았다면 게시된 내용에 기반하여 일반인이 예측할만한 액수의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