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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꿈꾸는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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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 혼자살고 무직이고 57년생 이신데 복지로 돈받을게 있을까요..?

1. 주거급여 생계급여 노령연금 이거 세개다 받을수있을까요??

2. 혹시 이거말고 더 받을수있는거 있는지??

3. 그리고 삼촌이 돈 누구한테 뜯기거나 그러는것같아서 혹시 엄마가 급여를 대신 받는다거나 그럴수도있나요..?

정신은 멀쩡하시긴해요..

국민건강보험을 15년치를 안냈더라고요..

답답해 죽겠어요ㅠㅠ 아는 분 있으시면 답변좀 달아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것도 없으시다면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해 보는것도 괜찮습니다 삼촌 술하에 자녀나 숙모님이 안계신다면 복지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해 보시는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수령을 하실테고 노령연금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수령이 어렵습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료이 미납되어 있다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수급자도 고려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이나 기타혜택은 본인외에 대신 수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삼촌께서 무직이시고 건강보험 미납도 있으시니 복지센터에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이나 노령연금,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여기서는 사회복지전문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는 가능하고요. 무직이고 재산이 많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에도 가능한데요. 단 재산인 집이나 예금 등이 많으면 제외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인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57년생이면 2025년에 만 68세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단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다면 기초연금 일부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2 68세로 독거노인이며 무직이고 저소득층이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신청해서 생활관리사가 방문하고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안전알림을 받을 수 있고요.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 난방비가 지원되구요. 지자체 복지사업을 받을 수 있고요. 인근에 무료급식소나 무료진료소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3 급여는 정신적으로 멀쩡하시다면 삼촌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은 법적으로 못 받습니다. 다만 삼촌이 금전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면 정신적판단이 떨어지는 경우 가족이 법적으로 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할 수 있구요. 정신적으로 멀쩡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고 금전적 피해가 의심된다면 사회복지사나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15년치 미납하였더라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수급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면제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이적인 판단으로 심사를 받아보셔야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겠지만 주거, 생계, 노령연금 가능성 높아보이시며 의료급여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며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15년치 연체시라면 감면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거, 생계, 의료 급여 등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과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필요서류 제출하여 심사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