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국민지원금 대상자

2021. 09. 10. 15:51

저희 엄마가 등본상 삼촌네 가족에 등록되어 있는데 사실살 거주지는 다르고 직장도 다녀서 따로 직장곤강보험을 납부하고 있어요.

이번에 국민지원금 신청을 하려니 재산과표초과로 나오는데

재산은 삼촌이 세대주여서 그쪽 재산이거든요.

국민지원금을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동주 한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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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답이 굼긍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에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도 같이 참고하시고요.

현명한 결정 하사길 기원드립니다.

몸 건강 하시고요.

2021. 09. 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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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죄송하지만 해당 자료를 소명하신다고 해도 재난지원금 수령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등본과 실거주지가 다르다면 이를 선택한 재산상 또는 법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명으로 인한 불이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09. 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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