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모님 공제와 청약저축 공제좀 알려주세요
엄마께서 60세이상이시고
현재 같이 살지 않으며
연금소득(공무원)으로 약 380만원정도 한달에 받고계시며
장애인이십니다
첫 취직후 소득공제 과정에서 부모님소득공제라는걸알게되었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어릴적부터 청약저축넣었는데
연말정산 사이트에는 안 뜨던데
혹시 따로 기입해야하나요?
(은행 어플에서 소득공제 등록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은행에 해당 서류 발급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고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