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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할때 아하코인도 수입으로 잡나요?

재산세나 연말정산등 세금 신고, 납부 할때

아하코인도 수입으로 잡아야 하나요?

잡아야 한다면 어떻게 신고 하여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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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연말정산등 세금 신고, 납부할때 아하코인의 수입은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등기등록된 부동산 등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자산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재산세 연말정산에는 아하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연관이 없습니다. 돈을 얼마를 버시든 현재는 상관없지만 25년 1월 1일부터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실겁니다. 이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판매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