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D프린터 유통업 화재보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D프린터 유통업 화재보험문의드립니다. 3d프린터를 만들지는 않고 유통만하는곳인데 화재보험요율을 일반창고로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화재보험 넣으려는 회사의 일반화재보험부서에 문의를 하셔야합니다

    설계사가 설계를 할수가 없습니다

    일반부서에 요청을 하여 요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기기'만 있다면 '전기/전자제품 창고'가 정답입니다.만약 해당 업체가 박스로 포장된 3D 프린터 '완제품 기기'만 쌓아두고 유통하는 순수 창고라면, 일반창고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전기, 전자제품 창고' 또는 '기계기구 창고'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약관상 가장 정확합니다. 이 경우 화재 위험도가 낮아 매우 저렴한 요율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완제품외 원료가 되는 플라스틱 필라멘트나 액상레진같은 화학물질도 같이 적재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단순 제품보관 창고가 아닌, 화학물질 창고나 플라스틱 제품창고 요율을 적용받아야하며 이 경우에는 단순제품 창고보관 보다 높은 요율을 적용합니다

    그외에도 사무실과 창고가 붙어있는지, 도소매점 혼용인지 방화구획으로 분리인지 미 분리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3D프린터 기계를 만들지는 않고 제품을 창고 보관하고 있다가

    유통하는 창고겸 사무실이라고 이해하면 댈까요.

    이경우에는 창고로 가입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근래에 창고가 사고율이 높아서 인수 가능한 보험사가 많지 않습니다,

    가능한 보험사 찾아서 심사 진행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3D프린터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단순 유통·보관만 하는 형태라면

    일반창고 또는 도소매 업종 기준으로 화재보험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