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및 참고사항으로 열가지 정도 적어드리자면,
일반 지역 과태료: 승용차 기준 4만 원이며, 승합차 등은 5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가 일반 지역의 약 3배인 12만 원 (승용차 기준)으로 가장 높습니다.
소화전 주변: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8만 원 (승용차 기준)이 부과됩니다.
자진 납부 감경: 과태료 사전 통지서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금지 구역 (6대 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는 즉시 단속 대상입니다.
황색 복선: 노면에 두 줄의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으면 주차와 정차 모두 절대 금지입니다.
황색 점선: 주차는 안 되지만, 5분 이내의 짧은 정차는 가능합니다.
황색 실선: 주차와 정차 모두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흰색 실선: 주차와 정차 모두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로도 단속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