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머니 채무 관계에 대해 채권자지체 성립 유무 문의
A가 B에게 3000만원 상당의 게임 내 재화 = 사이버 머니를 빌린 상황
이때 A는 B의 사적 연락처를 알지 못하며 A의 소식을 듣고 B가 직접 빌려 준 것이기 때문에 B의 인게임 캐릭터 정보만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B는 A에게 무이자, 무기간 상환을 해도 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A는 B에게 일부를 계속 갚았으며 100만원 상당의 빚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A가 이전 돈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알린 것처럼 B에게 돈을 갚겠다는 소식을 알렸지만 B와 연락이 닿지 못했습니다.
하지마 게임 내 재화가 2배 증가한 상황에 B가 A에게 남은 채무를 갚으라고 한다면 A는 어느 때 기준으로 채무를 갚아야할까요?
A가 B를 찾기 위한 노력(예를 들면, 인게임 인맥을 동원한다거나)이 충분했다면 채무자지체가 성립하여 A가 갚고가 한 시기의 시세, 즉 동일한 게임 머니이지만 더 적은 현금 가치를 가졌을 때의 가격으로 현금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제 자체가 채무자지체가 성립하지 않아 B가 갚으라고 한 현재 비싼 가치의 현금 또는 인게임 재화로 갚아야할까요?
아니면 A가 B를 찾기 위한 노력이 쟁점이 되어 노력이 충분하냐 아니냐로 법정 다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이버머니의 경우에도 이러한 것이 경제적인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재판을 통해서도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전에 무이자, 무기한으로 갚으라고 한 시점과 별개로 갚으라고 안내를 받은 시점에서는 이러한 금액을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연락의 부재가 상대방의 상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전의 가치로, 만약 이러한 상태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가치로 상환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이자, 무기한 약정이라면 B가 변제 청구를 해야 하지만 A의 이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A가 연락을 했지만 B가 응답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지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연락 시점의 시세 기준으로 변제하면 족하며 이후 시세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추가 책임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