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 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화해(합의)가 진행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함께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각각의 쟁점을 다투는 기관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고, 부당해고 건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