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청구와 부당해고신청을 동시신청시
해고예고수당신청시 첨부한 증거가 되는 녹취록 정보는 부당해고신청시는 사전에 쟁점을 확대하지 않으려고 추후 제시하려고한 녹취록 정보를 첨부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 신청시 제시된것을 사용자측이 알수있는 상황이 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신청시에도 추후 감독관 조사시 제시하는 방식으로 하는 편이 더 나은 방법일까요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신청 처리방식을 구체적으로 알수없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 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화해(합의)가 진행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함께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각각의 쟁점을 다투는 기관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고, 부당해고 건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는 30일간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던가 아니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노동청에 해고수당 지급요구 진정을 할 수 있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해고의 존부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통상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종결 시까지 조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취록은 구제신청 사건에서 증빙자료로 먼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