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에서 죽은걸 안죽었다고 하는게 허위사실 그런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 끝나고 팀원이 너무 못해서 못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한 실수에 대해서 말하니까 다른 얘길 하길래 내가 뭘 죽었냐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죽음을 얘기하는거냐는 뜻이긴했는데 제가 안죽은거처럼 얘기한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죽기는 여러번 죽긴했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가 특정성 공연성 성립 가정 하에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저 : 스웨인아
저 : 너 너무너무너무너무 못해
상대 : 니 잘함?
저 : 아니 마지막에 왜 그런거야?
저 : 난 잘함
저 : 내가 못했어?
상대 : 니 초반에
저 : 이블린이
상대 : 죽은 게 못 끝내게끔
저 : 그렇게 자주오는데
상대 : 구른거야
상대 : 안 죽게 라인 땡기고 기다리든가
저 : 내가 뭘 죽어
저 : 내가 뭘 죽었냐고
저 : 야
저 : 나 멜이야
상대 : 리플 봐
저 : 누굴 말하는거야 얘는
저 : 나는 멜이라고 친구야
상대 : 그래 너 멜 맞아
저 : 멜한테 얘기하는거 맞냐고
상대 : 야스오한테 계속 죽는거 봤는데
저 : 와...
상대 : 나중에 트리플인가 쿼드라 먹고(이거도 다른 사람이라 아무리봐도 계속 그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는거 같았습니다.)
저 : 힘내라
상대 : 나아진 거고
저 : 내가 쿼드라킬이요?
상대 : 트리플은 안 보임?
저 : 나 더블킬이
저 : 최대인데
상대 : 너 야스오랑
상대 : 맞라인 벗어나고
상대 : 잘반이랑 다니면서
저 : 친구야
저 : 친구야
저 : 진정하고
상대 : 킬 먹고 나중에 나아진 거야 친구야..
저 : 찬물 한잔 마시고
저 : 리플레이 봐...
옮기는 과정에서 다소 간 오타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이뤄진 대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게임상에서 죽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적시가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