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급여계산질문입니다.ㅜ
중도퇴사를하게되면 원래기본급에 n/31 을곱해서 일할로 급여계산을하는데
혹시 올해 6월28일까지일하고 29일에 퇴사면
6월달급여 안분계산할필요가없는걸까요?
사람들(세무사무소직원들)한테물어보니까
그달의 마지막 평일이자 금요일까지 일하신거라
주휴수당 다나가서 일할계산안해도된다고하고
고용노동부전화하니까 일할계산에대해 법적으로 정해논건없지만
일할계산을하는게맞다고하고
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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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퇴사자와 협의된 근로관계 종료일이 중요합니다.
6월 말이 아닌 6월 29일 종료라면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퇴사일이 6월 말이라면 6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겠지만 28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28일치로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쉽게 합의된 퇴사일(사직서)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서로 협의한 근로관계 종료일이 중요할듯 합니다.
6월까지 근로관계 유지인지, 28일까지 유지인지에 따라 전자라면 전액을, 후자라면 일할계산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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