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갑자기유망한도미
갑자기유망한도미

중도퇴사자 급여계산질문입니다.ㅜ

중도퇴사를하게되면 원래기본급에 n/31 을곱해서 일할로 급여계산을하는데

혹시 올해 6월28일까지일하고 29일에 퇴사면

6월달급여 안분계산할필요가없는걸까요?

사람들(세무사무소직원들)한테물어보니까
그달의 마지막 평일이자 금요일까지 일하신거라
주휴수당 다나가서 일할계산안해도된다고하고

고용노동부전화하니까 일할계산에대해 법적으로 정해논건없지만
일할계산을하는게맞다고하고

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퇴사자와 협의된 근로관계 종료일이 중요합니다.

    6월 말이 아닌 6월 29일 종료라면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퇴사일이 6월 말이라면 6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겠지만 28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28일치로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쉽게 합의된 퇴사일(사직서)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서로 협의한 근로관계 종료일이 중요할듯 합니다.

    6월까지 근로관계 유지인지, 28일까지 유지인지에 따라 전자라면 전액을, 후자라면 일할계산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