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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

지정감사제도 경제용어 질문입니다.

지정감사제도라고 회사에서 회계감사시 감사인이 지정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조건 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3년마다 계속 바뀌는건가요?

경제용어 중에 지정감사제도 관련해서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정감사제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기업은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택해 감사계약을 체결하되,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주기적 지정·직권 지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받게 됩니다. 한편, 금년에 지정을 받은 회사가 지정이후 소유·경영미분리 요건 등 지정사유를 해소하여도 3개 사업연도 기간동안은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