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문의입니다.

2020. 07. 01. 22:21

이번 코로나 사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업장에서 신청하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부분이 너무 타격이 심하여 겸직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소리가 있어서 잠정 보류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쿠팡플렉스라는 것을 알게되었는데 4대보험을 들지않고 3.3%소득세를 공제하는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Q1. 만약 친구랑 쿠팡플렉스를 한다면 제 명의가 아닌 친구 명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받고 제가 서포트 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근로기록 또한 친구 명의로 진행됩니다.)


Q2. 만약 안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직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4월부터 6월까지 휴업·휴직 조치에 대해 한시적으로 휴업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님의 무급휴직에 대한 수당을 지원해주는것입니다.

부정수급의 경우

*매출액이나 생산량 변동 등 고용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경우.

*업·휴직 기간뿐 아니라 이후 1개월 동안 감원을 할 수 없는데도 해고나 권고사직을 시킨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노동부에 신고한 계획에 따라 노동자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줘놓고 몰래 돌려받은 경우.

*실제 임금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고 계획서에 따라 모두 지급한것으로 거짓 신고한 겨우.

*휴직자가 다른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신청하는 경우.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가 휴업기간에 출근을 하였으나,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지원금을 신청한경우.

입니다.

타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휴업수당액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담해야 할 채무를 면제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질문자님이 휴업수당을 지급받고도 알바를 통해 수입이 생겼다면 회사 내규에 따른 이중취업금지조항에 저촉되어 징계를 받거나,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 휴업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지원금은 개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 지급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가 휴업기간중 이중취업하여 타 사업장에 근로제공하더라도 본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가 타사업장에서의 아르바이트제공에 대하여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불가하다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부정수급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신경우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를 이유로 회사에서는 이를 만류하는 답변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와 상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안걸린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걸리게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회사와 타사업장,고용지원센터등과 함께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이루어나가시길 바랍니다.

2020. 07. 0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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