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심하게 받은 업종에서 일해서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도중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주 11시간이고, 소득세만 떼고 받고 있어요.
이런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회사에서도 겸직중인거 알고 계시고 겸업금지로 뭐라 하진 않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고용유지지원금 보다 월급이 적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전문가님들께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