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

2021. 12. 30. 05:16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심하게 받은 업종에서 일해서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도중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주 11시간이고, 소득세만 떼고 받고 있어요.

이런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회사에서도 겸직중인거 알고 계시고 겸업금지로 뭐라 하진 않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고용유지지원금 보다 월급이 적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전문가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주 11시간이고, 소득세만 떼고 받고 있어요.

이런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회사에서도 겸직중인거 알고 계시고 겸업금지로 뭐라 하진 않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고용유지지원금 보다 월급이 적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전문가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으로 3개월 미만 근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2. 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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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12. 3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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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개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 지급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가 휴업기간중 겸직을 하여 타 사업장에 근로제공할 경우에는 겸직에 따른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지원금 관련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12. 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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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과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고용유지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3년 이상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등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위 이중취업이나 알바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받고도 알바를 통해 수입이 생겼다면 회사 내규에 따른 이중취업금지조항에 저촉되어 징계를 받거나,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 휴업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를 이유로 고용지원센터 등 현장에서는 이를 만류하는 답변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와 상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021. 12. 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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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을 사유로 회사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자의 이중취업과는 상관이 없어 현재 선생님 회사가 수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2021. 12. 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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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일은 안하지만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타 사업장에 알바시 겸직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나라에서

            회사에 지원하는 지원금이므로 질문자님이 알바를 하더라도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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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최대 1년간 각종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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