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 04. 06. 13:39

20년도 10월쯤에 전자세금계산서 받은게 있는데요

취소가 됐는데 수정세금계산서를 바로 못받는다고 해서요

그럼 21년도에 계약의 해지? 이런걸로 받기로 했어요

20년도에는 매입에 넣어서 공제 받고 21년도에 마이너스로 받으면

똑같이 0으로 끝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보니까 20년도 10월자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있네요

이거 이번에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ㅠ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업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과거 날짜로 발행하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부가가치세를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날짜로 수정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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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그 계약이 해지로 인해 세금계산서가 수정되는 경우 그 계약이 해지된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것이므로 발행처에 문의하셔서 해당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진위여부를 파악하셔서 수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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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도에 마이너스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동 금액만큼 플러스 금액을 입력하여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1년에 받은 마이너스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보내고 수정의 이유를 단순 착오라고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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