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인한 합의 질문입니다.
한의원에서 추나요법 도중 갈비뼈가 골절되었습니다.
외과에서 엑스레이와 초음파로 확실히 4주 진단을 받았고 한의원에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일단 합의를 해봐야 할텐데
[1. 외과 치료비용]+[2.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비용]+[3. 일을 못하게 되어 돈을 벌수 없게 된데 대한 보상]
위 3가지 명목을 보상요구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하필이면 추나요법을 받기 3일 전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무직자가 되어 3번을 요구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점 입니다.
검색해보니 교통사고의 경우 무직자도 3번 항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던데 의료과실도 가능할까요?
만약 합의가 불발 되어서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는 3번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해의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일실이익의 손해 역시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도시일용노동자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원 등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소송에서는 도시일용인부 기준으로 일실수입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 중 일 못한것에 대한 보상인 상실수익액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 휴업 손해와 장해 발생시 장해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갈비뼈 골절의 경우 기흉이나 혈흉, 폐손상 등 장기 손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장해 발생 가능성이 없을 것이기에 입원 일수 휴업 손해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직자의 경우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휴업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무직인 상태인 경우에도 평균 임금 등에 기하여 관련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