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0/12/7) 국회를 통과한 착오송금구제법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2020. 12. 07. 18:27

요즘 폰뱅킹이 크게 증가하여 작은 글자와 숫자를 잘못 누름으로써 송금액을 착오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2020/12/7) 국회를 통과한 착오송금구제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했을 때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할 경우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업무를 추가한 것입니다.

다만 이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아니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며, 12월 9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되게 됩니다.

2020. 12. 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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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구제법 예금보험공사 업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업무를 추가하고, 잘못 송금된 돈의 신속한 반환을 위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 불가 사유, 연락처 등을 금융회사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 12. 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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