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에 남아있는 뽑기를 한다면?
인형뽑기를 즐기러 다니다보면 간혹 누군가가 남기고 간 횟수를 보게 되는데, 이 게임을 대신 즐길 경우 횡령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인형뽑기를 하다가 누군가 남기고 한 횟수를 보고, 그 남은 횟수의 게임을 대신 즐긴다 라고 한다면
우선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와서 게임을 이어가는 사람도 간혹 있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먼저 한 상대가 오지 않는다면 남은 금액을 가지고 그 게임을 이어간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따질 순 없는 부분이 큽니다.
그러나, 현금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현금을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로 법적인 책임으로 까지 갈 수 있기에
현금이 남아있었다면 가게 주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부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1명 평가누군가가 남기고 간 인형뽑기 횟수를 대신 즐기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남겨진 횟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형법상 횡령죄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법적·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CCTV 등의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업주에게 알리거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자동현금입출기 옆에 적혀 있는 '타인이 두고 간 현금을 들고 가면 안됩니다'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인형뽑기 기계에 남은 뽑기 횟수는 일반적으로 기계 운영자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타인이 남기고 간 코인을 사용하거나 잔여 횟수를 이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열지가 있습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법적으로는 '남의 재산을 무단 사용'한것으로 발견 시 기계 주인이나 관리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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