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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를 즐기러 다니다보면 간혹 누군가가 남기고 간 횟수를 보게 되는데, 이 게임을 대신 즐길 경우 횡령죄?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
어울누리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인형뽑기를 하다가 누군가 남기고 한 횟수를 보고, 그 남은 횟수의 게임을 대신 즐긴다 라고 한다면
우선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와서 게임을 이어가는 사람도 간혹 있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먼저 한 상대가 오지 않는다면 남은 금액을 가지고 그 게임을 이어간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따질 순 없는 부분이 큽니다.
그러나, 현금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현금을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로 법적인 책임으로 까지 갈 수 있기에
현금이 남아있었다면 가게 주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부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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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애 유치원 교사
누리유치원
누군가가 남기고 간 인형뽑기 횟수를 대신 즐기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남겨진 횟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형법상 횡령죄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법적·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CCTV 등의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업주에게 알리거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자동현금입출기 옆에 적혀 있는 '타인이 두고 간 현금을 들고 가면 안됩니다'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중앙초등학교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인형뽑기 기계에 남은 뽑기 횟수는 일반적으로 기계 운영자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타인이 남기고 간 코인을 사용하거나 잔여 횟수를 이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열지가 있습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법적으로는 '남의 재산을 무단 사용'한것으로 발견 시 기계 주인이나 관리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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