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 등급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나요?
장기 요양 등급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혜택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공단에서 심사원이 나와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나 인지기능이 어떠한지 체크한후 등급을 정합니다 등급에 따라서 재가급여의 혜택을 보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고 요양시설의 이용시 본인 부담금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요양 인정 점수가 있습니다.
즉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95점 이상 1등급
75-95점 2등급
60-75점 3등급
51-60점 4등급
45-51점 5등급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장기요양등급의 기준은 1~5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장기요양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이상인 사람
장기요양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95점미만인 사람
장기요양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75점미만인 사람
장기요양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60점미만인 사람
장기요양5등급 : 치매.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51점미만인 사람
장기요양인지지원등급 : 치매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자
이렇게 나뉘게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셔서 진행하시는것이고 무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65세 이전에는 노인성질환 (뇌출혈, 치매등)에 해당되거나
65세부터는 일상생활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등급은 기본적으론 1~5등급이 있으나
점수는 낮으나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인지지원등급이
하나더 존재합니다.
혜택은 엄청 드라마틱한 부분은 아니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경우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국가지원금으로 본인부담금을 적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국가지원금이 등급이 높을수록 많아지는 차이입니다.
기본적으론 등급만 받아도 다 재가급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나요?
: 장기요양등급은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인의 상태를 살피고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리부분, 재활부분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신청인이 진료하는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등의 자료를 받아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등급은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으로 구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