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적공제 해당되는지/아울러 된다면 경정청구되는지
어머니가 가게를 하시는데/
2021년기준)
1) 월소득 80만원정도
2) 73세
3) 연금 소득 27만원
2022년부터는)
2021년 부친이 돌아가셔서 집을 정리하면서 임대소득 50만원과 연금소득 49만원 사업소득 80만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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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태에서 인적공제등 을 신청해도 해당되는지
해당이 안된다면 2021년기준 전것은 한번도 신청한적이 없는데 소급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는 불가하리라 생각됩니다.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에는 공제 불가하니 관할세무서에
확인해 보시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세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2.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아버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불가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에는 공제 불가하니 관할세무서에 내년 5월
이후에 확인해 보시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세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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